아마도치밀한고구마라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기준 문의 드립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기준중에 근무일수가 전달초일부터신청일 기준으로 3분의 1 미만으로 확인했습니다1. 제가 3월 15일까지 일했고 11일 근무 4일 쉬었는데 2일은 주휴가 될거 같은데 그러면 13일 근무로 처리되는것 맞을까요?2. 13일 근무면 4월9일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 3월1일부터 4월9일까지 40일 3분의 1값이 13.3333 일인데 이 경우 4월 9일에 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소수점은 버리고 14일이 되는 날에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용상용혼재일때 수급신청 문의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요 자격은 다 갖춘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라던지 비자발적퇴사 조건두요제 마지막 회사가 단기파견직인데 이게 3주 정도라 한달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은 상용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일용직 신청기준인 180일 중 90일 이상 조건은 채운상태라서 일용직 기준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마지막 회사가 상용직으로 처리를 해준 상태라 이대로 가서 접수하면 마지막 회사 근무가 한달미만이라고 일용기준으로 서류바꿔서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접수자리에서 기준은 만족하니 일용으로 바까서 처리해준다던지 하나요 제가 움직여서 서류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안 바꿔줄려고할 것 같아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용 상용 혼재 수급기준문의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a회사 일용직 150일 + 상용직 153 일 피보험기간(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 받음)b 회사 단기파견직 19일 계약 15일 실근무 4일 휴무 일7시간 근무 4대보험 포함 계악서 작성 후 근무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피보험 기간 180일은 다 채운 상태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마지막 단기파견직이 상용직으로 처리되고 이직확인서도 발급 될거 같은데접수시에 한 달미만의 단기 근무라 상용직으로 안 받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한다는 사례를 들어서요..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하여서 의무 기간인 일용직으로 보험기간 90일 이상은 채우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신청하러가면 차질없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마지막 직장이 상용직으로 처리되서 상용직으로 신청하는데 근무일이 짧아서 심사에서 반려된다던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