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가 저와 관련된 닉네임을 사용 중에 저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목격하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 친구 A가 있는데 평소에 저랑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어느 날 저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롤 닉네임을 저의 직장+저의 본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예)OO회사 XX팀 홍길동그러다 오늘 A가 혼자 게임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제 친구 캐릭터에 핑을 찍고 (예) 브라움 - 생존)"님 OO회사 3층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해서 신고당했다는게 사실임?" 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제 친구 A는 해당 채팅을 스크린샷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정확하게 닉네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캐릭터 핑을 찍은 후 바로 이야기를 하였고 해당 게임 내에 OO회사 관련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제 친구 A밖에 없었습니다.저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지만 저런 허위 사실이 담긴 사진을 본 것으로도 충분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해당 게임 참여자 중 그 발언을 믿고 저의 직장에 전화나 민원(직장이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 가능합니다..)을 넣어서 해당 내용이 직장에 알려졌다면 저의 명예는 말도 안되게 훼손되었을 겁니다..친구A가 찍은 스크린샷과 친구 게임 아이디 전적을 통해서 해당 게임 녹화본(녹화본에 채팅기록은 따로 없고 해당 발언을 한 유저가 참여했다는 사실과 핑은 찍은 내역은 남아있었습니다.)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해당 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