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계약갱신권 청구하여 갱신하되, 보증금은 일부 감액하고 월세는 일부 증액하여 5% 이내로 인상한 금액으로 협의했으며, 직거래로 직접 계약서 작성하여 갱신하고자 합니다.현재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있는데요.최대한 기존 계약서의 양식과 문구 등을 유지하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1.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기 - 최초 계약시엔 저 해당 항목 금액 및 일자가 있지만, 연장시엔 불필요한 항목인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될까요?2. 계약기간 - 기존 계약의 만료일 부터 시작인지, 만료일 익일부터 시작인지요?3. 보증금 감액분 - 보증금 일부 감액분에 대한 환급(?) 금액 및 일자도 넣나요? 넣는다면 어디에 넣나요? 보증금 및 월세 명시된 영역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거기 넣나요? 아니면 특약사항 영역에 넣나요?4.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및 월세 적는 란에는 기존 보증금 및 월세를 적고, 특약사항에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를 적나요? 아니면 애초에 변경된 보증금 및 월세를 적고,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정보(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적나요?5. 보증금을 감액하지만 월세는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케이스인데, 동사무소 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6.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동사무소가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지는건가요?7. 직거래로 재계약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그리고 기타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