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안심주택 계약 후 위약금 환불 관련안녕하세요.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계약 후, 보증금 대출을 위해 전세대출을 은행에 알아보았는데 근저당(5억 가량, 보증금은 1억원)이 과도하고 미등기 아파트여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출이 어렵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이미 계약금으로 보증금 10%를 지불하였고, 계약파기 시에는 위약금 100만원이 발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입주모집 공고에는 근저당 설정 등 단지(사업자) 문제로 대출 불가시에는 계약 파기 위약금이 전액 환불 조치 된다는 항목이 있어, 그 항목으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니 해당 사항은 전세대가 대출이 불가할 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 있으니, 특정 대출상품으로 대출이 불가한 개인사정으로 해약하는 것으로 위약금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공고에는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위약금을 내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제가 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