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무원남편(공무원) 사기업아내(대기업) 육아휴직 6+6 적용 대상 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쌍둥이 품고 있는 예비 산모 입니다.40주기준 2025년 1월18일이 출산예정일이지만 다태아라 아마도 올해 12월 28일쯤 출산예정 생각하고있습니다.제목처럼 남편이 군무원, 제가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요..공무원은 아빠의달이라는 6+6제도가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저희부부도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빠의달은 공무원 아닌사람이 먼저 휴직을 한달이라도 먼저 써야 해당되는거로 알고있는데요제가 10월부터 휴직예정이라 10월은 육아휴직 , 11월~2월까지는 출산휴가 쓸 예정입니다.남편이 1월부터 육아휴직을 내게된다면 6+6 적용이 되는걸까요?그리고 만약 6+6적용이 된다면 첫째아이꺼로 6개월 먼저 쓰고, 그 후에 둘째아이꺼로 6개월 마저 쓰면 12개월 내내 6+6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