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 주행중 고속화도로 터널에서 이유없이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야간에 고속화도로 내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왕복 3차선 도로였고, 터널 출구 직후에는 IC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IC 진출을 위해 터널 진입 전 3차선으로 이동해 주행중이었습니다.주의에 차도 2차선의 1대를 제외하고 없었으며, 진입 전까지 상대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거리가 떨어져 있어 인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터널에 진입한 후 시아가 어느정도 돌아온 뒤 차량을 인지하였으나, 해당 차량 앞쪽에 선행차량 부존재 및 터널에서 나간 뒤 IC 출차로가 바로 있어 해당 차량 또한 출차하기 위한 차량으로 인지하였으며, 주행차량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을 시작하였습니다.해당 차량이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어 정차여부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가까워지자 이상함을 느끼던 중 차랑이 완전 정차되어있음을 확인 하었고, 긴급제동 및 브레이킹을 시도하였으나 추돌하였습니다.사고 직후 현대 SOS를 통한 신고, 견인차 출동, 제 보험사 연락 후 사고조사관 출동, 상대 인원 의사소통 여부 확인 및 사고처리를 위해 노력한 상황입니다.(저또한 수 초간 충돌 직후 기절해 있었고, 소리만 듣고 판단하여 SOS 신고하였으머, 몇분 뒤 시력이 돌아온 이후 트렁크를 개방, 삼각대 설치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당시 상대 차량 탑승자 3명 확인, 미음주 사실 확인 등 경찰조사에도 협조 상태입니다.)(상대 운전자, 동승자 포함 전원 외국인 노동자여서 간단한 의사소통 외 자세한 의사소통은 불가했습니다)이 상황 자체가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사유로 가해자로 경찰과 보험사는 이야기 하는데, 애초에 이유 없이 고속화도로 상에 정차 되어 있었고, 아무런 신호가 없던 상황이 가해자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너무 억울해서 질문 남깁니다..그리고 사고 이후 상대 보험사의 조사관 미출동 및 미접수, 당시 사고조사관 내 차량 탑승 3명이었으나 추후 외국인 노동자 관리인께서 4명 입원중이라고 발언, 음주운전으로 협박성으로 이야기 하던데, 보험사기는 아닐까 강하게 의심됩니다. 보험사기로 보이는지와 조언을 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