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상권침해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2024년 4월이후 관계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제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뒷모습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저는 탈색한 머리 색깔을 하고 있어 뒷모습만으로도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노란대가리’, ‘졸라 싫다’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그 친구는 다른날 외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제 뒷모습도 무단 촬영하여 같은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에도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단 촬영된 뒷모습 사진을 게시한 것이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친구가 작성한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