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산뜻한느티나무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 및 무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바쁘신 중에 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현재 중고거래 선입금 거래를 하고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하루 미루다가 2달 가깝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입금금액 102만원)환불을 요구해도 현재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하고 수술하고 등의 집안 사정 때문에 물건이 있는 집으로 못가는 상황이라 물건을 계속 못 보낸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서 사기죄 형사 고소 시 판매자가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죄 혹은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9월 12일 저는 일본에 있었고 판매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한국 집으로 택배거래를 신청했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다음날 판매자가 다른 상품을 올리고 해당 상품도 찾던 상품이라 거래를 제안하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다음날 판매자가 먼저 다른 상품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도 거래하겠느냐 물어왔고 수락하고 선입금을 진행했습니다.총 102만원 입니다.그리고 오늘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판매자가 할아버지가 위급하셔서 물건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하루 미루다가 오늘까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계속 내일까지 이번주까지 기다려달라며 이야기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환불을 요청하니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 같고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그동안은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고 구하기 힘든 상품이었고, 할아버지가 편찮다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알겠다 알겠다 했지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습니다.이런 부분 고소가 가능한지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