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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익한곰탕
한결같이유익한곰탕
  • 민사법률
    24.06.06
    Q. 돈을 빌려줬고, 지급명령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채무자한테 5345만원의 돈을 빌려줬고 카톡 내용, 녹음, 차용증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돈을 받을수 있는지와 이자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채무자는 아파트 전세집이 있고 공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한번에 5350만원을 빌려준것이아니라 차용증 상에는 24년2월22일에 1500만원을 빌려주어 24년 3월 7일까지 연20%의 연체 이자를 지불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3845만원)은 카톡대화 내용과 녹음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자 계산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했을때 채무자가 이의제기 신청을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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