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촬영 및 폭행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얼마전 클럽에서 남동생이랑 a가드가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말리던 중 남동생 상의가 다 찢어져 상반신이 노출된 상황에서 b가드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블랙을 먹이겠다는 이유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촬영을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고 도저히 안되서 b가드와 친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b가드가 절 멱살을 잡았다며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제 동생이 b가드를 불법촬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b가드가 증거용이 아닌 블랙을 먹이기 위한 촬영이었고 증거는 CCTV가 있다는 걸 말한 내용이 녹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서는 불법촬영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폭행인게 맞다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여서 조서를 다음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그냥 저를 가해자라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가드에게 연락을 하니 합의금 300은 줘야겠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카톡으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