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 증여시 매번 신고해야하나요??22.5월 미성년자 아이계좌로 300만원 이체하여 아이명의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현재 수익으로 600만원이 된 상태이구요. 이 주식은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때 주려합니다(매도계획없음). 25.1월 현재까지 증여신고를 못한상태라 이체금액 300만원을 기한후 신고로 하면 되나요?그리고 올해부터 매년 100만원 아이계좌에 이체하여 아이명의 주식을 매수하려하는데 현금 이체할때마다 증여신고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체금액 총합이 2천만원이 되었을때 증여신고를 한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금액 총합이 2천이 되었을때 주식 수익으로 2천이상이 되었어도 이체된금액으로만 증여금이 계산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