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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환상적인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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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세금·세무
    26.01.23
    Q. 연말정산이 임대인과 월세금액 받는사람이 다른경우 연말정산 공제법11월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2월 월세부터는 본인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사업자 통장이랑 명함 보내주셔서,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이체해드렸는데 이경우에는 그럼 연말정산시 월세액 공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받으시는 따님 계좌도 사업자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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