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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호감이넘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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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24
    Q. 주52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자 위법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파견업체를 통해서 파견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주52시간을 넘으면 이에 초과분은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주52시간을 넘으면 이에 맞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52시간을 넘겨도 수당을 맞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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