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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기쁜팥죽
내일도기쁜팥죽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5.09
    Q. 월세 계약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종료5월6일 월세 계약 후 사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직업 특성상 지역을 계속 옮겨야 합니다ㅠ아직 짐도 못풀고, 자본 적도 없습니다.계약 해지 요청 드리고 싶은데, 두달치 월세를 달라고 하시네요.한달치는 부담 할 생각이 있는데 두달치는 무리한 요구 같아서요보증금50/30이고, 계약 시 만나서 계약서 적지 않았고, 그냥 계좌이체로 보증금이랑 월세 보내드리고, 관련 내용 있는 문자만 받았습니다.신분증도 보여드리지않았습니다.1년 계약이고, 나가게 될 경우 최소 두달 전 알려달라고 문자 내용에 있습니다.또, 마지막 줄에 본 내용은 계약서를 대신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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