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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겸손한탐험가
충분히겸손한탐험가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6.02
    Q. 회사 경기 악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이상해요..회사 경기 악화로 인하여 사장이 정리를 한다고 하여 25년 5월 13일 부터 5월 말일까지 남은 연차 13개를 소진하고 쉬기로 함.6월에 월급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평소 건강보험료 159,990원이 나오던게 533,400원 / 장기요양보험이 20,770원 나오던게 69,110원이 나옴 그 외 세금은 같음그렇다면 이번 퇴사로 직장 > 개인 가입자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부담을 안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제 생각엔 -1. 연차가 소진 되었을시 - 5월 말일 이후로 퇴사 처리니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지..?-2. 13일 이후 퇴사 처리 했을 시 -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5월 말일쯤 혹시나 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 확인 해보았으나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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