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세대주)으로 들어와있고 2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현재 집 전세자금은 언니가 보태준 돈+제 돈입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갈 예정이고 2월 말 계약이 끝나기 하루 정도 전에 저 말고 다른 가족 명의(언니가 입주해서 거주할 예정으로 언니는 현 집에 세대원 아님)로 다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고 전세금도 언니가 보태준 돈이라 돌려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새로운 사람이 계약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빼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때문에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할 명의자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먼저 입금하고 받은 계약금을 다시 저에게 지급, 그리고 새 계약자(언니) 명의로 전세 잔금을 다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고 저에게는 전세금을 반환했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서 주고 인감을 찍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때 언니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보증보험 가입시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