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가압류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의입니다-채권가압류 사건 관련 제3채무자로 정본이라 명시되어 있는 서류 수령- 채권자 : A, 채무자 : B, 제3채무자 : C- C는 주택임대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주택임대 계약자(임차인)은 D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D에게 100%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지가 궁금합니다,C는 B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이번 계약만료로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C는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부 가압류 금액을 제하고 D에게 보증금 반환찾아보니 가압류는 본인명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무시하면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