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게시글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외면상 큰 차이가 없어, 구매자가 2달뒤 그 사실을 알아챈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두 달전 당근에서 스피커 하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스피커는 버전이 1,2,3까지 있는 모델이었어요저는 스피커 버전2를 구매하고 싶어서 당근에 검색한 후 (스피커 버전2) 라고 게시된 상품을 구매 하였습니다.버전 1,2,3간의 외면 차이가 크지 않아 판매자님의 말을 믿고 구매했는데요.두 달 뒤, 친구가 블루투스를 연결해주러 집에 왔을때, 해당 제품이 버전1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판매자님께 연락드려 해당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제가 원한 조건은 1차는 전액환불2차는 버전1의 중고나라 평균가를 생각하여구매한 금액의 차액을 환불이었습니다중고나라에서 버전1은 10만원~18만원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님께서는 당근 상에서 버전1이 20만원에 판매된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차액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게시한 글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