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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평범한과학자
영원히평범한과학자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30
    Q. 구직급여 수급자의 면접 거부시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얼마 전 한 업체의 지게차 정규직으로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업체의 하청업체 전산직으로 면접제의를 받았습니다.지원한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면접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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