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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황홀한멜론
아직도황홀한멜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5.03
    Q. 중개 매매 수수료 플랫폼 종합소득세 관련안녕하세요. 기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끝냈으나, 자료 정리 중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취미생활로 만든 작품을 윗치폼 (사업자 번호: 585-81-01173)이라는 거래 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했는데, 이 경우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기존에 신고해둔 종합소득세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라 결제 수익 내역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발생한 소득 자체는 약 15만원 가량이고 업체 측에서 수수료를 다 떼고 나니 13~14만원 가량으로 남았습니다.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링크 참조: https://groovy-riddle-1cd.notion.site/17ca1cd84346466a9cd025461cb2e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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