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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부드러운애플파이
현재도부드러운애플파이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25.04.21
    Q. 월세를 받을 때 세금 부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시어머님이 16.5평 구축 빌라를 저희 살으라고 매입해주셨습니다.집 명의는 어머님 명의이고 달에 30씩 드리기로 하여 연말정산을 받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제가 현재 사정상 무직이라 꾸준히 직장다니는 남편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모자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무보증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어머님께 부과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월세가 30만원 넘어야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30만원 이하인지 이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30만원부터는 세금이 붙는 건지 30만원까지는 안붙는 건지 궁금합니다.어머님 명의로 된 집은 이번에 매입하신 빌라 하나이고 현재 시댁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어요. 부부 합산 집 2개에 두 분 다 직장 다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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