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매도후 화장실 물고임에 대한 하자보수 해주어야하나요?작년7월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10월말일 명도를 끝내고 공실로 있다가 4월1일에 매도 하였습니다. 오늘 매수인이 연락이와 화장실세면대 아래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요구 하였습니다. 공실로 유지하던터라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부분인데...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미리 고지한 부분도있습니다. 아마도 건축시 부터 잘못시공되어 물이 잘 안흘러 가는 부분이 좀 있는듯 한데 이것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후에는 매수인이 하자보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