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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인기많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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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5.08.19
    Q. 반려견 미용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외 추가비용 보상에 대하여반려견 배냇 미용을 맡기고 미용사가 뒷발의 며느리발톱을 잘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정에 맞춰 병원을 오가려면 미룰 수 없는 일정을 피해 오전 일찍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픈 강아지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및 일정상 시간 내기가 어려워 치료비와 함께 이틀의 렌트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미용사는 치료비용만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본인측에서 부담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비용을 더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치료비용, 그리고 이동상 필요한 비용만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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