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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단순한수달
영원히단순한수달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31
    Q.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6월 10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동의서 작성 후 4월 1-14일 무급휴가로 휴가를 썼습니다. 이 경우 무급으로 휴가받은 날을 포함해서 3/11-6/10으로 급여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이 기간을 빼고 2월 25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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