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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화창한냉면
무조건화창한냉면
  • 재산범죄법률
    24.10.25
    Q. 절도후 바로 돌려주면 보통 어떤 처벌인가요?지인집(피해자)에서 같이 술먹다가 제가 귀금속을 절도했고두개해서 400만원 가량이며 이틀뒤 지인한테 연락이와서바로 사실대로 말하고 바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카톡으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 등등 얘기했고이 일은 본인만 알고있겠다며 신고안한다고 사실대로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등등좋게끝냈지만 바로 절 고소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연락했지만 확인후 아무 연락은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반성문까지 제출했으며 합의문제가 남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반성문,합의서,불원서(?) 제출하면 처벌이 낮아지는건 알지만이런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올지 나온다면 얼마정도인지합의서, 불원서(?)없이 (피해자가 비협조적인느낌이라)벌금이면 어느정도인지 100만원~500만원 등 ...아니면 구속될수도 있는건지....귀금속 금액이 크다보니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 이정도면 고가의 물건을 절도한것인지도 궁금하고요...보통 1-10만원정도의 물건으로 고소당하시길래 궁금하여..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훔친물건 바로 돌려주면 어떤 판례가 많은지 궁금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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