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상대방이 제 전기자전거를 본인의 자전거로 넘어뜨려 제 자전거 오른쪽 상당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당시 저는 바로 앞 매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였고 어두운 시간대라 크게 난 스크레치만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퇴근 후 후레쉬를 비춰 꼼꼼히 확인해보니 상대방과 같이 확인했던 부분 외에 많은 곳이 긁혀있었습니다.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자로 훼손 된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같이 확인 할 때 봤던 스크레치 외에는 본인이 인정 할 수 없다며 수리비를 전체 다 부담하진 못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그 외에 사건 이 후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드문드문 보내 수리가 지연되고 제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연락처 외에는 알고있는 정보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