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근무 휴게시간 일괄 공제 운영 등의 적정성 관련 질의(안)현재 기관 내 시간외근무 운영 과정에서 실제 휴게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관행이 적용되고 있어, 해당 운영 방식이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본 기관은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무 개시와 동시에 휴게시간 1시간을 자동 공제하고,일정 시간 경과 시 추가 휴게시간(1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예시1) 9시-21시 시간 외 근무 시9시-18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 / 18시-21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예시2) 9시-21시 유연근무 시9시-18시 : 1시간 휴게시간 공제 / 18시-21시 : 미공제이로 인해, 단시간 시간외근무(예: 1시간~1시간 30분)에도 불구하고 1시간 휴게가 일률 공제되며, 동일한 실제 근로시간임에도 유연근무 / 시간외근무라는 신청 방식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1) 실제로 휴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간외근무 신청 시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운영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2) 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실제로 연속된 하나의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신청 형태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중복 공제하는 것이 현행법령 혹은 판례상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