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편의점에서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점장의 잦은 지각으로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8월 15일에 7월 월급이 들어왔는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792,370원)이 아닌 소득세 26,148원, 6월 수습공제 41,628원, 7월 수습공제 76,622원을 제외한 임금 647,971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말근무에서 평일근무로 변경하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월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100% 지급되었는데 7월 임금에서 6,7월 수습공제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군데에 알아보니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여 사장에게 이를 요구하니 근무 시간에 폐기등록이 완료된 폐기상품을 섭취한 명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점장에게 폐기상품을 섭취하는 경우 섭취하기 전 편의점매장 단톡방에 상품사진과 섭취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기면 섭취가능하다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었고 그렇게 이행했습니다. 폐기상품을 집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사장과 점장의 구두허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동안 근무하면서 폐기상품 섭취에 대해 제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편의점단톡방에서 강퇴조치된 상태라 제가 단톡방에 먹겠다고 메세지를 남긴 증거가 저에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톡방에 보냈던 폐기상품 3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을 사안인가요?(제가 단톡방에 보냈던 사진들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