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열적인미역국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아래 사례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A근로자 근로계약 내용: 월~수 09:00~12:00(3시간), 목~금 09:00~13:00(4시간) 주 17시간 근로자이 상황에서, A근로자는 월~수 각각 4시간을 일하고, 목~금 각각 4시간을 각각 무단결근(1개월 미만 근로자, 연가 사용 불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근로시간은 12시간(월~수 각각 4시간의 합)이나, 월~수에 각각 1시간씩 연장근로 했다고 봐야할까요?주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실제 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12시간이므로 계약된 17시간을 넘지 않으니까 연장근로가 아닌데, 일 기준으로 보면 월~수 연장근로가 총 3시간인것처럼 보여서요. 그럼 실제 근로시간 12시간 중 9시간은 일반급여로,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생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하루 4.5시간, 주 22.5시간)가 1년이상 근무시, 연가를 어떻게 일괄 부여해야할까요?현재상황:2024.9.1. ~ 2025.8.31.까지 근로하여 2025.9.1. 되는 시점부터 1년 근로이며, 2025.9.1.~2026.2.28.까지 6개월간 근로계약 갱신함)제가 생각한것은 아래와 같은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5일*4.5시간)=67.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