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에 원천징수에 포함되지않는 연구비, 연구활동비가 포함되어있어요.제 연봉이 6300만원으로 알고있었습니다.최근 대출을 알아보는데 너무 적게 나오길래 확인해보니 원천징수로 찍히는 금액이 5400만원이었습니다.기본급에 연구 활동비, 연구 지원비 명목으로 300만원 500만원씩 일년에 두번 나누어 받는 형태로 7년간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직시 연봉 협상, 퇴직금, 대출 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급여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않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