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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6.01.07
Q.
월세집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대중음식점인데 거주가 가능한가요
등기는 198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된걸로 보이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니 근린생활시설에 1~4층이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계약할 월세방은 1층입니다. 1~2층은 월세방이있는걸로 아는데 주거용이나 다세대거주? 그런게 아니라 대중음식점이여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