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적인 근로시간변경 통보에 대한 대응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저희 팀은 사무직으로 야간 밤샘 고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녁 12시 출근해서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이렇게 근무해온지 제일 경력 짧은 팀원이 올해 3년차이고, 가장 긴 선배는 올해 9년차 근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4월 첫째주에 팀에 전달해야할 공지가 있다고 미팅하자고 해서는 5월 부터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낮 12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와서 팀원들이 다 같은의견으로 거절을 했습니다.회사에서 없던 출근시간대인 새벽3시를 회사 운영상을 이유로 신설해서 저희를 그렇게 출근시키려고 했던터라 저희는 예상할 수 없는 큰 변화와, 새벽 3시 출근하면 같이 사는 가족들은 새벽에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을 했고, 그 날 미팅에서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분께서 본인의 욕심이 컸던 것 같고,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강제할 순 없다고 하시며, 다시 조정해보자고 하고서 2주정도 아무말도 없이 지나갔고, 어제 다시 미팅을 갑작스럽게 하자면서 지난번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것이 유감이라며 이제는 팀을 해체하고 6월부터는 주간근무 (오후 2시-저녁11시) 근무로 변경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팀원은 평균 4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이제와서 다른 비슷한 직종으로의 이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의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짧게는 약 3년 길게는 8년을 같은 시간에 근속해왔습니다.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주간근무로의 변경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사실상 말안듣고 나이 많은 저희를 내보내겠다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팀원도 있는 지경이네요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무 시간이나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여겨집니다.추가로 보상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간근무이니 일부 야간 근무로 인해 받던 수당을 제외하겠다고 합니다.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생활타입과, 수당까지 제외되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데보상을 받고 퇴사하기보다는 현재의 근무타입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시간대 변경을 단계별로 가져가면서 차차 주간근무로의 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한번에 야간 > 주간근무로의 변경을 통보해오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