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로계약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주 15시간 미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알바생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법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1년 이상 근무한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만이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 법 상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민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퇴직금을 지불 받지 못하면 계약 위반에 대해서 소액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