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가품 사기 환불 건 궁금합니다30만원대 가품 사기를 당했고 판매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순순히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물품을 다시 반품해주면 환불을 즉시 진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자택에 2주 뒤에 방문할 사정이 있어 그때까지 반품을 해줄수도 없습니다.이런 경우 선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품 판매자에게 물품을 반품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 제가 먼저 환불을 강경하게 요청해도 되는 근거같은 게 궁금하고, 혹시나 환불 말고도 합의 등 다르게 비용을 더 청구할 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