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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평온한야생마
특히평온한야생마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01
    Q. 업무용 오피스텔 이사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를 언제 해야할까요?현재 전입신고된 임대주택에 거주 중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는 안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현 거주지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고, 이사 후에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을까요?아니면,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제 거주지는 어디로 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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