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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물컹물컹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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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5.02.12
    Q. 축구동호회 전 총무의 인수인계 미이행.안녕하세요? 저는 25년부터 동호인 축구회 회장직을 맡고있습니다. 기존 총무가 기존 회비 잔금을 새로운 총무에게 인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약 1000만원)횡령죄 성립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또한 기존 총무와 몇몇인원이 동시 탈퇴하며 지분?을 요구 기존회비의 일정부분을 달라는 터무니 없는 애기를 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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