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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사랑스런소나무
제일사랑스런소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7.22
    Q.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종료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근로계약은 총 두 번 진행하였고[2023년 1월 1일~12월 31일(1년), 2024년 1월 1일~12월 31일(1년)]회사에서는 2025년에도 무기계약 및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을 요청하여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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