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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각적인기획자
유난히감각적인기획자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10
    Q. 임차인 측에서 전세계약서 2개를 요청하는 데 괜찮은가요?저는 임대인이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그런데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연락이 왔습니다.그러다가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전세금액 전체로는 전세보증보험이 나오지 않으니 전세보증보험이 나올 수 있는 금액과 나머지 금액으로 나눠서 2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전세계약서를 2개 쓰는 게 임대인이 저는 불안하고 찝찝하다고 느껴지는데, 그쪽 공인중개사 말로는 집주인인 저한테는 불리할 게 없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일부 못 받는 걸 감수하고 계약하겠다는 거라고 하네요. 공인중개사분은 이렇게 하는 게 법을 속이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고, 정 불안하면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며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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