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구원 소득이 너무 높게 잡혀서친척집으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ㅠㅠ (제 소득이 높은건 아닙니다 ..)1. 친척집이 여러 층이 있는 주택 중 한 집입니다. 같은 주소지(층)으로 세대분리를 하며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2.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 친척의 동거인으로라도 분리하려고 합니다.정부24를 통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사가는 곳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거인'이나 '친척'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을 산정할 때 친척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이 있다면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3. 제가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친척집에서 제가 독립된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 했을 때 친척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