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인센티브 덜 지급된 것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회사에서 9/20 권고사직 통보받았고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게 해주겠다 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 13개를 다 쓰는 시점인 10/11을 퇴사일자로 사직서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10일이며 기본급+인센티브를받는 구조입니다.(성형외과 상담실장들은 통상 환자상담 후 수술예약 성사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1.헌데 9월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금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해달라 요청했더니->9/20일까지의 세금 제한 인센티브 76,800원이 10월 퇴직금 지급시 들어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왜 9월 한달치가 아닌 9/20까지의 인센만 받는지 재차 물었습니다.->인센티브란 환자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1주차 2주차 병원에 치료 받으러 오는 시기 까지는 응대를 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제가 퇴사한 후 모든 응대는 다른 실장님이 한 상황이기에 원래는 수술성사시킨 환자의 치료일정 고려하면 9월 6일까지의 인센만 주어도 되는건데 더 주는거다라는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더군요3.그렇게 따지면 9월 인센이 9월 급여에포함되어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왜 9월 명세서에 포함안된거냐 했더니->10월초에 추석연휴가 껴서 노무쪽에서 인센과 연장근무 부분이 부분적으로 11/10에 들어가게 됐다. 이 부분 불편하면 월요일에 노무사 연락하여 수정하여 76800원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근데 10월에 들어가도 퇴직금이나 받는 금액은 아무 차이 없을거다라고 합니다계약서에 인센 관련내용은 없는 상황이라더 우기는거 같은데저렇게 주장할거였다면 애초에 퇴사할시점에 인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정확한 안내가있었어야 하는부분 아닌가요?노동부에 인센티브 덜 지급되는것에 대해서임금체불진정 넣을 수 있나요?제가 노동부에 신고함으로 인해회사측이 받을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생긴다면 더더욱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