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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저돌적인닭발
모레도저돌적인닭발
  • 부동산경제
    24.12.02
    Q. 저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거두절미하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저는 만 29세로,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집은 아버지 단독명의로 되어있고, 아버지께서는 만 62세 이십니다.저는 만 30세가 되는 해 결혼 예정입니다.이 경우, 등본상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면 저는 청약요건에 한해 '무주택 세대주' 가 될 수 있을까요?꼭 세대주를 변경해야만 할까요? 세대주 변경없이 청약을 넣을때 위의 요건으로 신청이 되는걸까요?만약 이렇게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청약이 당첨된 그 즉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취득세 등 과중되는게 맞을까요?혹 그게 아니라면, 청약 당첨 후 어느 시점에 실제로 세대 분리를 (1가구 2주택을 벗어나기 위해) 시행해야 할까요?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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