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나라 소액 사기 신고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고나라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현재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피해 금액은 3.5만원의 소액이며, 4월 23일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4월 24일에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현재 보유 중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기꾼이 저뿐만 아니라 다수에게 사기를 시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닉네임을 변경해가며 판매글을 올린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 및 다른 구매글에도 덧글을 남기며 사기를 칠려고 시도했던 스크린샷 ,전체 대화 내용,송금 내역,그리고 이후 사기꾼가 다시 연락해와 사기 사실을 일부 인정한 대화 내용(다만 원금 이상의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이에 대해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사기꾼이랑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소액 사건(3.5만원)인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 만약 기소유예가 나온다면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벌금형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벌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경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KICS에는 통상적으로 언제부터 사건 조회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사건 접수 이후 어떤 단계에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한지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만약 형사 절차 이후에도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지급명령까지 진행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 종료 이후 민사(지급명령)까지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흐름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