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원상복구의 의무 임대인과의 갈등월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계약 만기를 2개월 앞두고조금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날짜를 정했습니다벽지 2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상의중 95만원정도가 나올 거 같은데 알아보시고 괜찮은 곳 있으시면 얘기만 하고 진행해달라 라고 하셨고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알아보던중 30만원 저렴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그 내용을 주인분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자기가 하던 업체에서 그냥 하자고 하셨고 분쟁을 일으키기 싫었습니다 그치만 이미 예약이 되어있던터라 취소여부를 업체에 문의했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있어서 취소가 어렵다고 완강히 거부 하셨고 저도 저렴하게 진행할수있으면 그편이 나으니 그 업체로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절대 안된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업체랑 통화를 하겠다 하셨고 그 업체랑 집주인분이랑 통화중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었나봅니다 통화후 집주인분이 절대 저사람이랑은 도배 못 한다 저런 사람한테 절대 못 맡긴다 하셨고 중간에서 너무 난처한 상황이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일단 집주인분께 95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 손해인 거 같아 그냥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냐 양해를 구했는데 절대 싫다 하셨고 이때부터 의견대립으로 서로 감정이 상해갔습니다 통화중 집주인분이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 업체 못 쓰시게 하면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말을했고 감정적으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더이상 이일로 왈가왈부 하기 싫으시다며 95만원을 돌려줄테니 그냥 알아서 원상복구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보증금 안 줄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퇴거날에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냐니까 그건 안 되고 보증금을 반만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안 준다고 하셔서 이사갈 집 계약금도 어찌 못 하게 생겼고 저도 감정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통화가 마무리되고 95만원을 반환 해 달라 요청했지만 하루동안 답장도 없고 돈도 안 보내주시네요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 제가 보기엔 소통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 알아보고 말만 해달라 하셔서 알아보고 제가 진행하기로 했다 얘기했는데 무조건 자기하는데서 하라고 하시니 ,,,,, 난처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도 안 주시면 어떡하나요?95만원 반환하겠다는내용과 보증금 안 주겠단 말은 녹취가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가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수리해주기로 한 업체는 며칠 뒤 오기로 했습니다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