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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5.07
Q.
인턴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인턴 6개월짜리 진행 중인데요. 우수인턴이 되면 3개월 근로 연장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모두 채웠는데,혹시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데 우수인턴이 된다면...이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기존의 계약에서 절반의 기간인 3개월 연장이라 혹시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되어 수급사유가 될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