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단독주택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차량을 건물앞 주차장에 주차했고(야외, 지붕없음) 폭설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까운 지하주차장이 있었으나 폭설로 인해 차량을 이동할 수가 없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니 차량 천장, 뒷유리가 폭설로 인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차한 차 옆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그 위에도 눈이 많이쌓여 있었고 또한 건물 난간에도 눈덩이가 얼음으로 변해 아슬아슬하게 쌓여있었습니다. 저는 차량 위로 그 눈덩이가 떨어져 그 충격으로 파손이 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은 드나 증거는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