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상명령신청서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사기꾼에게 1개의 물건을 104,000원을 주고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또 다른 물건을 9만원을 주고 구매해 총 194,000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방금 공소장을 열어봤더니 물건 2개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고 적혀있으나 금액은 처음 물건 값인 104,000원만 기재되어있어요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에 104,000원만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ㅠ? 아니면 물건들 이름은 다 명시되어있고 송금확인증도 있으니 194,000원을 청구해도 괜찮을까요..분명 송금확인증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물건 2개에 대한 사기는 인정하나 왜 가격은 하나 값으로만 적혀있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