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 2주쯤 전에 주차되어있는 저희 차량을 음주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차량은 수리했고, 당시 탑승자는 저뿐이었습니다.저는 1주일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에 연차가 얼마 없는 상황이라 퇴원하고 통원 치료 받는 중입니다.6월 9일 결정 날짜로 (음주측정거부) 해서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지난주중에 우편물 받았습니다.경찰관 오셨을때 음주 측정 거부하셔서 그자리에서 취소 되신걸로 알고 있구요,경찰관분이 차량 옮기려고 탑승하실때도 문 억지로 닫고,큰소리 치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시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검찰에 송치 된 경우에는대인 사고난것과 관계 없이 측정거부에 대한것만해서 검찰에서 판결이 나는걸까요?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결과가 알려지나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