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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고마운땅강아지
은근히고마운땅강아지
  • 부동산경제
    26.02.08
    Q. 전세계약 주말에 진행 했을 때 확정일자 등 문의안녕하세요~26년 2월 14일 전세계약 예정입니다.(제가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아파트이고, 현재 등본 깨끗한 것 확인했습니다. 융자 하나도 없습니다.근데 2/14(토) 계약을 작성하고 당일 동사무소가 OFF니까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신청을하면설연휴 끝나고 확정일자 지급이 될텐데Q1) 확정일자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2/19(목) 00시2/20(금) 00시Q2) 토요일날 전세계약 및 계약금을 입금하고 확정일자 받을 때 까지 5~6일 정도 설날 연휴라 텀이 생기는데,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을 받는등의 행위로 제가 문제볼 사항이 생기지는 않나요?일단 특약사항에는 계약 시부터 잔금지급 및 입주시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고 문구 넣긴 할 예정입니다.Q3) 그리고 제가 2/21(토) 부터 해외출장을 3주 동안 가서 한국에 없는데, 그 사이 전세계약해서 제가 한국에서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잔금납입 및 입주는 4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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