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도용 가전렌탈 피해 변제 관련 질문제목 질문 그대로 제가 19년 10월 5일에 쿠X 안마의자 렌탈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 저는 그 당시 군 복무 중 이었으며 안마의자 설치 지역도 제가 사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그리하여 최근에 변제 독촉 연락이 계속 와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였고 계약을 통화로 계약하여 고객센터에 남아있다는 녹음 내용을 수사관 님이 받으시고 국과수에 의뢰하여 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실해졌습니다.하지만 제가 고객센터에 그렇다고 연락을 해봐도 그 쪽에서는 사건 접수하기 전과 똑같이 무엇도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고 그 쪽 회사에서 무언가 할려면 수사관 님이 직접 그 회사에 연락을 주고 국과수 결과를 보내야 그 회사에서 다시 검토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수사관 님께 여쭤봤지만 수사관 님도 신분?상 저에게 이 이상 무언가를 개입하여 주실 수 없다고 하여 민사든 뭐든 제가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일단 변제 독촉이 온 신용정보 회사랑 쿠X 회사에 연락을 하여 이 달 말까지는 독촉 연락을 받지 않게 말은 들었으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할지 감이 안 잡혀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수사관 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민사?소송 그 쪽 방면으로 접수를 하여야 하나요? 만약 그 방법 밖에 없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ㅜㅜ 돈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만약 방법이 없어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조금이라도 금액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