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 명의로 된 주식통장에서 수익이 났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장기보유할 목적으로 아이명의로 된 국내주식계좌를 개설했는데제 계좌로 혼동하여 잠깐의 단타로 150만원 이상의 실현수익이 났습니다.어렴풋이 알기로 미취학아동이라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실현수익을 할 경우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럴경우에는 되려 일부로 손실을 내어 올해분 실현수익금을 100만원 언더로 맞추면 아이가 인적공제 대상자에 들어갈수있는건지 싶어 질문을 해봅니다.아니면 인적공제를 포기하고 아이계좌로 단타를 지속할경우에 년 천단위의 수익을 본다면 제가 받는 세무적인 불이익 중 어떤게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